20페이지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비정규직 재고용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기업은 제외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10만 원 1회 추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대기업은 10만 원20│임신·출산·영유아
21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 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 원 지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급여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60만 원 지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 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임신·출산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