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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 유아학비 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 7301930 , 맞춤반 9001500 구분 ※ 맞 춤 반 월 1 5 시 간 긴 급 보 육 바 우 처 제 공 매 월 미 사 용 분 은 익 년 도 2 월 까 지 이 월 사 용 가 능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1번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나이에 따라 월 25만44만 1,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어린이집 보육료 44만 1,000원 종일반 38만 8,000원 종일반 32만 1,000원 종일반 34만 4,000원 맞춤반 30만 2,000원 맞춤반 25만 원 맞춤반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24│임신·출산·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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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만 5세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만 4세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만 3세 2014년 1월 1일2015년 2월 28일 ※취학대상 아동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 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기간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 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알려드립니다 ➌방 법 ➍ 문의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아학비 에듀콜센터 ☎1544-0079 영유아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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