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 500원 이내 4인 기준 최대 6회46│임신·출산·영유아
47페이지 내용 : ➊대상 ➋내용 ➌방법 ➍문의 전 국민 평생교육 누리집 ‘배움나라 www.estudy.or.kr ’에서 무료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과정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 평생교육 누리집 ‘배움나라’에서 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053-230-1392, www.itstudy.or.kr 온라인 정보화교육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024개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기저귀 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영아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일자리를 찾고계신가요?│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