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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 2인 기준 259만 858원 이하 가구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4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상담실 전화상담 ☎1644-7382 심리상담에 한함 대면상담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 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알려드립니다6│임신·출산·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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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4인 기준 813만 4,564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질환기준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알려드립니다 구분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지원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 코드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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