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 가정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유형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12│장애인지원
13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구분 중증장애아동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보장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 제공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