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를 지원받는 아동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종일제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 1930익일 0730 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14│장애인지원
15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0∼36개월 미만 3684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