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페이지 내용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장애인 방송 자막·화면해설방송 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 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시청각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지원 장애인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 tv.kcmf.or.kr 에서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등록 여성장애인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8│장애인지원
19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립재활원에 신청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4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 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