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 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 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 본책자 22p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상담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지원제도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기준 중위소득 125% 4인 기준 564만 9,003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수급자, 차상위 계층 13급 중증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4급 이하 등록장애인 변호사 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무료 법률 구조제도 22│장애인지원
23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국세청 콜센터 ☎126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