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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의료급여 제도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 1종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책자 160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90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1577-0606 에 신청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1600-0064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➌방 법 ➍ 문의 24│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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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36급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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