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지원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등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 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42│장애인지원
43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체육시설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활동보조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장애인 활동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27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0만 8,000원293만 8,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01만 2,000원 3등급 76만 4,000원 4등급 50만 6,000원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