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전화상담 ☎1588-2670 ⇨ 신청·접수 지자체 ⇨ 방문상담 지자체 ⇨ 대상자 선정 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 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 www.at4u.or.kr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확대독서기, 점자프린터,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 www.at4u.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44│장애인지원
45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지역 주민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흡연 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음주폐해 예방관리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