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법정보호세대 등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지원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출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 한 16급 여성장애인 출산 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 에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 사태 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46│장애인지원
47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 최대 3년간 ※단, 작업지도원은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