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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인 창업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을 이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지원기간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56│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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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시기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20명 자주하는 질문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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