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62페이지 내용 : 06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7 1개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아빠의 달을 도입하고 혜택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13.4%로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는 크다. Checkpoint 유의사항 육아휴직자 수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는 전년도 휴직자로 정의하고 당해 연도 휴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표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1항에 의해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원 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2018.7.1.부터 상한액 월 200만 원 로 상향하여 지급받는다. 측정 산식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06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eipients of parental leave benefts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자 좌 남자 우 0 6,000 12,000 18,000 24,000 30,000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4 7,616 12,042 13,442 20,875 28,790 34,898 40,914 56,734 62,281 67,325 73,410 82,498 82,179 78,080 단위명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12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6201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인 이상 100인 미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5.1 39.4 41.6 43.7 43.4 46.1 41.6 40.2 40.0 39.4 38.8 38.7 64.9 60.6 58.4 56.3 56.5 54.0 58.6 59.8 60.0 60.6 61.2 61.3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비중 20062017 단위%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1-13

페이지
책갈피 추가

63페이지 내용 : 1. 가족 061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1999 2014 5년 가정관리와 가족·가구원 돌봄에 있어서 기혼여성은 기혼남성과 비교하여 행위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위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다. 다만,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의 행위자 비율과 시간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성의 경우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의 행위자 비율과 시간이 대체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인다. Checkpoint 지표 정의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은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측정 산식 •전체 평균시간 전체 집계대상자 특정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 행위자 의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특정행동을 한 사람 행위자 들의 평균시간 구분 19992009 2014 가정 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 돌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07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 Housework, Family and Household member Care 단위% 자료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1999 2004 2009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보살피기 남자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보살피기 여자 2014 0 20 40 60 80 100 39.9 43.249.9 50.5 16.4 20.121.9 20.7 96.8 97.497.2 96.6 51.1 50.650.0 39.1 그림 1-14 연도별·행동분류별 20세 이상 기혼자 행위자 비율 연도별·행동분류별 20세 이상 기혼자 평균 시간 요일평균, 1일 기준 단위분 자료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1999 2004 2009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보살피기 남자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보살피기 여자 2014 0 50 100 150 200 250 25 27 33 38 11 13 14 15 214 199193 189 57 57 55 49 그림 1-15 표 1-8 가구 유형별·행동분류별 요일 평균 시간 및 행위자 비율 2014 단위시간분, % 가구 유형별 행동분류별 요일 평균 시간 시간분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131 028 238 70.7 46.0 97.1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4 013 035 30.0 19.9 40.8 외벌이 남편 가구 가정관리 215 027 413 69.0 41.4 99.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01 019 147 44.1 26.5 63.4 외벌이 아내 가구 가정관리 159 126 225 87.3 78.6 94.0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4 013 014 19.4 15.9 22.2 주평균시간과 비율은 초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상위분류의 값이 하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통계청, 2014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15 1가족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