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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페이지 내용 : 06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대 표 지표 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 1년간 전체 가구 중 가정폭력 부부폭력 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신고율은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지표를 통해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가정폭력 발생률 =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 가구 × 100 조사 대상 가구 •가정폭력 신고율 = 경찰에 신고한 건수 × 100 가정폭력 발생 건수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16 3년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면 2010년 53.8%로 비교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6년에는 41.5%로 나타났다. 경찰신고율의 경우 비록 2016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8%로 2013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나, 2010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8.3%, 남편의 경우는 2.9%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한 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Checkpoint 08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Rate of Domestic violence and Reporting rate 0 10 20 30 40 50 60 2004 2007 2010 2013 2016 44.6 11.8 6.7 40.3 2.4 53.8 8.3 2.9 45.5 41.5 2.1 2.8 0.3 0.4 0.0 부부폭력 발생률 폭력피해 아내의 경찰신고율 폭력피해 남편의 경찰신고율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단위% 주1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 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2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 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3 2016년 조사에서는 부부폭력률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며, ‘방임’ 대신이 ‘통제’ 발생률을 포함. 자료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16 0 10 20 30 40 50 2004 2007 2010 2013 2016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15.7 11.6 16.7 7.3 3.7 42.1 33.1 42.8 37.2 12.5 4.1 10.1 5.3 2.5 7.1 10.510.4 5.4 2.2 19.6 37.7 30.5 27.3 0 연도별·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주1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임. 2 신체적 폭력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포함함. 3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 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4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 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5 2016년 조사에서는 ‘방임’ 대신이 ‘통제’ 발생률을 포함함. 자료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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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페이지 내용 : 1. 가족 063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7 1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 유무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예정 부부를 대상으로 숙려기간 동안 ‘자녀양육안내’ 등과 같은 부모교육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heckpoint 09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유의사항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인구 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 를 사용한다. 이혼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이다.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7월 1일 인구 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연간 총 이혼 건수 × 1,000 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1.5 2.0 2.5 3.0 3.5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2.1 2.1 2.1 2.0 2.0 2.0 2.0 2.0 1.9 1.9 1.8 1.8 1.8 1.7 2.4 2.3 2.3 2.2 2.1 2.1 2.0 2.0 2.2 2.2 2.3 2.3 2.4 2.5 2.8 2.7 2.4 2.1 2.1 2.0 1.9 1.9 1.9 1.8 2.5 2.5 2.5 2.4 2.5 2.5 2.5 2.5 주요 국가별 조이혼율 20052016 단위인구 천 명당 건 자료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data.oecd.org 에서 2018.11.30. 인출 그림 1-18 표 1-10 평균 이혼연령 20052017 단위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자 42.1 42.6 43.2 44.3 44.5 45.0 45.4 45.9 46.2 46.5 46.9 47.2 47.6 여자 38.6 39.0 39.5 40.5 40.7 41.1 41.5 42.0 42.4 42.8 43.3 43.6 44.0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11.16. 인출 2012 2014 2013 2015 2016 2017 2009 2005 2006 2008 2010 2011 2007 0 20 40 60 80 100 미성년 자녀 있음 미성년 자녀 없음 미상 63.4 60.8 58.7 54.1 55.2 53.8 52.6 52.8 51.2 49.5 48.4 47.5 47.2 35.5 38.7 41.0 45.4 44.4 45.9 47.2 47.0 48.7 50.3 50.9 51.7 51.3 1.1 0.4 0.3 0.5 0.3 0.3 0.3 0.3 0.2 1.0 0.7 0.7 1.5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 20052017 단위%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11.16. 인출 그림 1-19 표 1-9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0052017 단위인구 천 명당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혼 건수 천 건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조이혼율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2.1 2.1 2.1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11.16. 인출 1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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