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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2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 대상 I 유형 중위소득층/취약계층 과 II 유형 청년층/중・장년층 으로 구분 I 유형 II 유형 ■ 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중위소득 60% 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청년층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가구구성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3. 방법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 내용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I유형 1525만 원 지급 II유형 1520만 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I유형 최대 10% 자부담, II유형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 월 최대 28만 4,000원 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만 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I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 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2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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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23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3 내일배움카드제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1. 대상 실업자 자영업자 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II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I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3. 방법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 내일배움카드 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 1개월 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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