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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페이지 내용 : 28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18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8.12.31. 현재 가구원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1. 대상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2018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2. 내용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 ☎126,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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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페이지 내용 : 29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19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 평등 교육, 환경개선 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 go.kr 참고 3. 방법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www.saeil.mogef.go.kr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 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 을 지급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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