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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페이지 내용 : 32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21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최대 540만 원 쌍둥이는 720만 원 대규모 기업최대 180만 원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 한 여성 근로자라면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 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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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 내용 : 33 ■ 지원기간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 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알려드립니다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22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 보육료 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 유아학비 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 7301930 , 맞춤반 9001500 구분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반 45만 4,000원 40만 원 33만 1,000원 맞춤반 35만 4,000원 31만 1,000원 25만 8,000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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