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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페이지 내용 : 34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2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4세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3세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2. 내용 구 분 지원액 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6만 원 22만 원 22만 원 보육료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 ’19년 기준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아학비 에듀콜센터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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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페이지 내용 : 35 ■ 지원기간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 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 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알려드립니다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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