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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페이지 내용 : 36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24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연령 개월 에 따라 월 10만 원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035개월 20만 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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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페이지 내용 : 37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25 아동수당 1. 대상 ■ 0만 6세 72개월 미만 모든 아동 19.119.8월까지 ■ 0만 7세 84개월 미만 모든 아동 `19.9월부터 2. 내용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119.8월까지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9월부터3.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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