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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페이지 내용 : 42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 대학원 제외 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 세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 학기당 150만 원, 4회까지 분할대출 가능 내에서 연 2.2% 변동금리 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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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페이지 내용 : 43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30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을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 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에 문의・상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 korea1391.go.kr 참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교사 직군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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