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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페이지 내용 : 44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 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기초생활 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1종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63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31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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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페이지 내용 : 45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1577-0606 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1600-0064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분 지원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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