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50페이지 내용 : 48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34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책갈피 추가

51페이지 내용 : 49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35 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1. 대상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2. 내용 월 최대 25만 3,750원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 30만 원 1인당 24만 원 48만 원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5만 3,750원 40만 6,000원 1인당 20만 3,00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차등지급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