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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페이지 내용 : 52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치매가 걱정될 때 구분 지원내용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 주휴수당 및 연 차수당 별도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인력파견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기업인턴 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기업연계형 ■ 민간기업 취업지원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 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등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3. 방법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4. 문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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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페이지 내용 : 53 치매가 걱정될 때 38 치매검진 지원 ■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인 어르신 1. 대상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4. 문의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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