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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 내용 : 60 일자리가 필요할 때 43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3. 방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 청각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 맞춤훈련센터 6개소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5개소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 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 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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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페이지 내용 : 61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700시간 6개월 과 1,400시간 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 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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