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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페이지 내용 : 66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4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 대상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4. 문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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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페이지 내용 : 6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48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74만 3,917원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기준 209만 2,700원 이하 1. 대상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3. 방법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온라인 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4. 문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5만 4,1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4인 기준 239만 9,039원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1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 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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