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6페이지 내용 : 04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0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계부모 포함 ,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대상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 원 단위 올림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이용

페이지
책갈피 추가

7페이지 내용 : 05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급여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65세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378만 원 3년 702만 원 5년 1,026만 원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을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지원내용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