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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06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2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 신 요 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 225분 , 시외통화 75 도수 225분 ,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 도수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6,000원까지 , 통화료 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거급여, ☎1335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1,000원까 지 ,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감면 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 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 ☎123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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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07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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