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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페이지 내용 : 3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만 55세이상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참여기간1년 미만의 일자리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 독거어르신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안전확인 서비스는 직접확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 주 2회 이상 ※ 생활교육은 생활 관리사별 월 1회, 독거어르신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2. 내용 고용·일자리 22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 23노인돌봄기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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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내용 : 31 1.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 1,910원 이하인 어르신 ■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 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 가정 어르신*이 대상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2. 내용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방문 9일, 12일 신변・활동지원 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가사 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 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세탁, 취사 등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돌봄 24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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