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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페이지 내용 : 3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 내용 3. 방법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정부대표전화 ☎110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 反 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노인보호전문 기관 ☎1577-138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수사기관 ☎112 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돌봄 25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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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 내용 : 33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3. 방법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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