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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소득·생활 지원 01 기초연금제도 0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통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2. 내용 월 최대 25만 3,750원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 30만 원 1인당 24만 원 48만 원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5만 3,750원 40만 6,000원 1인당 20만 3,00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 단독, 부부 의 것만 반영 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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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소득·생활 지원 02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소득·생활 지원 03 노후준비서비스 05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csa.nps.or.kr 1. 대상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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