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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소득·생활 지원 04 긴급복지 지원제도 0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2. 내용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 1.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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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07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 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하세요.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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