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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내용 : 01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최대 50개월 만큼 연금액 상승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 한 여성장애인 출산 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 www.gov.kr 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 사태 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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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육아 013 요양비 출산비 지원 1. 대상 요양기관 병원, 의원, 조산소 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 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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