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18페이지 내용 : 018 2.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 에서 지급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통장입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2. 내용 3. 방법 4.문의

페이지
책갈피 추가

19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육아 019 2. 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만 원×80% 최대 150만 원 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 150만 원×25% 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 40만 원×3개월 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지원예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할 수 있 습니다.알려드립니다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