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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020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 출산 후 7일 동안 입양 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려드립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3. 방법 4. 문의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주 70만 원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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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육아 021 2.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 채용 기간 동안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지급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 원 3. 방법 4.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분 지급, 나머지 최대 11개월 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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