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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내용 : 022 2. 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최대 540만 원 쌍둥이는 720만 원 대규모 기업최대 18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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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육아 023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 대상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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