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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024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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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육아 025 2.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되는 만 06세 영유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연령 개월 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035개월 20만 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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