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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내용 : 026 아동수당 1. 대상 ■ 0만 6세 72개월 미만 모든 아동 19.119.8월까지 ■ 0만 7세 84개월 미만 모든 아동 `19.9월부터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119.8월까지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9월부터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19년, 이렇게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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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내용 : 027 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2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심리정서비 월 최대 20만 원 심리검사비 20만 원 1회 교통비 월 최대 2만 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000원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만 5,000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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