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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028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참조 본 책자 100p 3. 방법 4. 문의 만 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 보육료 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 유아학비 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 7301930 , 맞춤반 9001500 구분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1. 대상 2. 내용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반 45만 4,000원 40만 원 33만 1,000원 맞춤반 35만 4,000원 31만 1,000원 25만 8,000원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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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029 임신·출산·육아 2. 내용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4세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3세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 ’19년 기준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아학비 에듀콜센터 ☎1544-0079 구 분 지원액 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6만 원 22만 원 22만 원 보육료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원 3. 방법 4. 문의 ■ 지원기간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 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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