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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페이지 내용 : 03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맞춤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종일제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현금 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4,000원 ■ 아이사랑 누리집 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2. 내용 3. 방법 4. 문의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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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페이지 내용 : 031 임신·출산·육아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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