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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페이지 내용 : 032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 1930익일 0730 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1. 대상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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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내용 : 033 임신·출산·육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1. 대상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012세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8세까지만 해당 1.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46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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