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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내용 : 04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조 부모 및 자녀]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 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 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 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2. 내용 3. 방법 4. 문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돌봄 놀이공간입니다. 가족품앗이 활동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 재능기부 등 을 살려, 학습·체험·등하교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오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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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페이지 내용 : 043 임신·출산·육아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읍면 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위탁운영자 1. 대상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3. 방법 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80 2. 내용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운영비 지원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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