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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페이지 내용 : 048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 출산 후 7일 동안 입양 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려드립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3. 방법 4. 문의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 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주 70만 원 최대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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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페이지 내용 : 049 임신·출산·육아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 대상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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