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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페이지 내용 : 05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1. 대상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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