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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00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3원 이하 가구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 3회 총 10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보건소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 가천대 길병원 대구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 경북대학교병원 전남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 현대여성아동병원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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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육아 00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3원 이하 ■ 질환기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11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11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 무력증 지원 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 코드 하위 코드 포함 O60 O67 O72 O11 O14 O15 O42 O45 O44 O69.4 O20.0 O41.0 O46O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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