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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내용 : 026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1. 대상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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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내용 : 027 아동·청소년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19. 하반기 예정 2. 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www.broso.or.kr 4. 문의 2. 내용 3. 방법 4. 문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 대상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쉼터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까지 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3년 이내 ※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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