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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028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에 문의·상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 korea1391.go.kr 참조 2. 내용 3. 신고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교사 직군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 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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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029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2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심리정서비 월 최대 20만 원 심리검사비 20만 원 1회 교통비 월 최대 2만 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000원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만 5,000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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