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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페이지 내용 : 03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1. 대상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아동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9.4월·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 12월까지 지급 합니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자립수당을 받 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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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페이지 내용 : 037 아동·청소년 2. 내용 3. 방법 4. 문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포함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드림스타트 www.dreamstart.go.kr 2. 내용 3. 방법 4. 문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 지자체 가 월 4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 원까지 가능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디딤씨앗지원단 ☎02-790-0786, www.adonc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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