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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내용 : 04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74만 3,917원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기준 209만 2,700원 이하 1. 대상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3. 방법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온라인 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4. 문의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1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5만 4,1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4인 기준 239만 9,039원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 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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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페이지 내용 : 043 아동·청소년 2.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대상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센터 방문 및 누리집에서 신청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 www.kdream.or.kr ■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3. 방법 4. 문의 구분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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