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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006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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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007 아동·청소년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 1930익일 0730 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1. 대상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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